전, 월세 계약을 하면 읍, 면,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신고를 안하면, 10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( ~23년 5월 31일까지 )이 끝나면서 꼭 신고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. 이 글로 전월세신고제를 쉽게 알아보세요.
전월세신고제란?
전월세신고제는 전,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, 아파트, 다세대주택, 고시원, 기숙사,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, 판잣집도 전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.
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
- 내국인, 외국인 구분하지 않습니다.
-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전부.
- 보증금 6천만원, 월세 30만 원 초과.
-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 특별시, 제주시, 그 외 시 ( 도 지역의 군은 제외 )
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. 조건은 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조건입니다.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, 광역시, 특별시, 그 외 시 지역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
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
전월세신고제를 신고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읍, 면, 동 주택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준비물은 없고 기입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.
-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
-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( 법인, 단체는 법인명과 단체명, 법인등록번호, 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. )
- 계약하는 건물의 정보
- 보증금과 월세 금액 정보
- 계약 체결하는 날짜와 계약 기간
-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,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입합니다.
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에 모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, 계약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쉽게 내용을 기입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과태료
21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입니다. 23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면,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전월세신고를 하시면서, 월세를 지원받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글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.